해경·어업관리단·지자체 대책회의...공조 강화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영덕 등 동해연안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경북도가 21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자원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지난 20일 해경, 어업관리단, 지자체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실시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1.21 nulcheon@newspim.com |
이날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고 매년 성행하는 연안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의 불법 조업,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사전차단 등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한 근절책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유관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관별로 불법조업 가능수역을 사전 차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수사기관의 공조단속 및 정보공유를 통해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 특산어종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수산자원인 동시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관광상품이다"며 "어업인, 유관기관․단체가 연계해 자원보호와 함께 불법 포획․유통행위 감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게 포획․채취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며(단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10월 31일)이며, 체장 9cm이하의 수컷대게와 대게의 암컷(일명 빵게)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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