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북도, 대게 불법 포획.유통사범 끝까지 추적.검거 방침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4:14

해경·어업관리단·지자체 대책회의...공조 강화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영덕 등 동해연안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경북도가 21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자원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지난 20일 해경, 어업관리단, 지자체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실시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1.21 nulcheon@newspim.com

이날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고 매년 성행하는 연안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의 불법 조업,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사전차단 등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한 근절책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유관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관별로 불법조업 가능수역을 사전 차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수사기관의 공조단속 및 정보공유를 통해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 특산어종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수산자원인 동시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관광상품이다"며 "어업인, 유관기관․단체가 연계해 자원보호와 함께 불법 포획․유통행위 감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게 포획․채취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며(단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10월 31일)이며, 체장 9cm이하의 수컷대게와 대게의 암컷(일명 빵게)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nulche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