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어 아직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 청사 2019.11.18 yb2580@newspim.com |
가입 자격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의 경우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 5500만원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또한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부터 자부담 20%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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