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출 5개국 이의제기 무력화
저율관세할당 40만8700톤 유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할 예정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했던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도 이 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트렉터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는 장면 [사진=해남군] 2019.11.19. onjunge02@newspim.com |
앞서 한국은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자 정부는 그해 9월 쌀 관세율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중국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2015년부터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의 총량(40만8700톤) 및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시판용 쌀의 경우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욱 차관은 쌀 관세율에 대해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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