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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공대 대치, 경찰 "잡히면 징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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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후의 요새' 홍콩 이공대(PolyU)를 점거 중인 강경 시위대가 궁지에 몰렸다. 경찰이 대학 캠퍼스를 포위한 상태에서 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체포되면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한편,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홍콩 시위와 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공대 점거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립은 이날 새벽에도 이어졌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위자 한 명이 불을 끄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교내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시위대와 교외에서는 경찰의 학내 진입과 강경 진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다. 홍콩 경찰은 캠퍼스를 향해 최루탄을 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날 약 40명의 부상한 시위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캠퍼스 밖으로 나왔다. 홍콩 이공대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36시간 동안 다친 이들은 약 1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치료 후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이 농후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찌감치 항복해 학교 밖으로 나온 시위대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내에 계속 점거하는 시위대는 잡힐 시 법에서 정한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대는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항복해 경찰에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몰래 교내를 빠져나오는 것은 다르다. 더이상의 대치에 지친 일부 시위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공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차로 자백하러 간 한편, 일부는 몰래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SCMP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밧줄을 이용해 이공대 인근 도로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영상에 잡혔다며, 시위자들은 도로교 아래에 와있는 오토바이 무리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무리는 시위대 동료로 추정된다.

모두 다 탈출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홍콩 경찰이 간밤까지 체포한 시위자들은 최소 400명. 홍콩 경찰의 전날 학내 진입 작전으로 체포된 인원만 약 100명에 달한다. 이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 6월 이래 체포된 시위자 4500명 중 무려 10분의 1에 해당된다. 

19일 오전께 아직 캠퍼스를 탈출하지 못했거나 남아 있는 시위대는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서는 시위대가 이공대 캠퍼스 정문 혹은 샛길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의 한 20세 이공대 점거 시위자는 지난 17일 밤 SCMP 취재 기자에게 "나는 내 안전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서는 나갈 방도가 없다. 나는 끝까지 남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공대는 시위대의 최후의 요새다. 대학생 주축의 시위대는 지난주 홍콩 중문대와 침례대, 시립대를 점거했지만 현재는 경찰 진압으로 모두 철수한 상태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 이공대 내 비품실. 2019.1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미지수다. 비품실에 비치된 식료품은 고갈되어 가고 화염병 등 경찰에 대항할 무기를 제작할 재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스크를 쓴 익명의 한 시위자는 SCMP에 "우리 모두 다 지쳤다. 재료도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절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SCMP가 전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캠퍼스를 점거 중인 이공대 동문 찬 씨는 "현재 절반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고 절반 가량은 남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떠나거나 남아 있거나 어차피 체포될 것은 뻔하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벌 뿐"이라고 한탄했다.

◆ 홍콩 헌법은 中소관?…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뒤집히나

홍콩 이공대를 점거한 시위대를 비롯해 거리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복면)를 쓰고 있다. 경찰이나 당국이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자신들의 신원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일종의 자기 방어인 셈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부가 지난달 5일 자정부로 긴급법을 발령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시위대는 마스크를 썼다. 경찰에 체포된 후 신원이 확인되는 것과 경찰이 불심검문으로 마스크를 들춰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매한가지다. SCMP에 따르면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367명이다. 

그러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정부의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복면 착용을 금지한  '긴급법'은 위헌이라며 긴급법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음날인 19일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법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헌법제도 기반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기본법 합치 여부 판단 및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즉,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제) 정책 아래 홍콩은 중국 영토이며 헌법 위배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짱 대변인은 당국이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전인대 명의로 공식 의견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도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홍콩 재판부가 이번 일로 홍콩 행정장관의 관치권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서 "홍콩 정부와 사법기관이 질서 회복과 폭력 근절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강철 주먹' 크리스 탕 경무처 처장으로 승진 기용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듯 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스테판 로 경무처장을 해고시키고 크리스 탕 경무처 차장을 처장으로 승진 기용하면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더 강경한 진압이 예상된다. 

크리스 탕 홍콩 신임 경무처 처장 2019.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크리스 탕은 홍콩 경찰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앞서 SCMP는 친(親)중파 의원들이 크리스 탕을 두고 성품은 겸손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탕 신임 경무처장은 SCMP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만하면 됐다면 된 것이다"라며 "당신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시위대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봐줘서는 안 된다. 폭도들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급진적이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또, "만약 시민들이 폭력사태를 더 일찍 비난했다면 사태가 이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의 비난과 폭도들의 성찰, 거기에 우리의 적절한 전술까지 더해져야 정국불안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 홍콩 사태에 中과 美 등 서방국 대립

홍콩 시위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5대 요구사항(△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을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지만 람 행정장관은 "그럴 일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시위에 미국과 영국, 독일, EU 등 서방국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홍콩의 폭력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홍콩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보호와 강경 진압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영국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에 우려를 표하자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극렬한 폭도(홍콩 시위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하원은 이른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채택, 중국의 내정인 홍콩 문제에 대해 뻔뻔스럽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했다. 하원에서는 진작에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법안이 발의돼 이르면 내주에 가결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의견조정 절차를 갖고 하나의 법안으로 재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즉시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 내용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제공된 대우로, 만일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시위의 목소리를 강경 진압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다. 홍콩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국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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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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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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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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