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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약점' 잡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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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거의 닥공('닥치고 공격') 수준으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 해졌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거물급이 등판했다. 이들은 마치 미국에 투항을 요구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조미사이에 세 차례의 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됐지만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당신(김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 협상을 끝내야 한다. 곧 보자!"라고 썼다. 

김계관은 이를 겨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만 만들려하지 말고, 대가를 내놓으라'고 면박을 준 셈이다.  

다음엔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19일 발표된 담화에서 미국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문제까지 거론하며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영철 담화의 핵심은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 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즉 '선(先) 적대정책 철회 후(後)비핵화 협상'이란 요구 조건을 꺼낸 셈이다. 이는 기존 북미 간에 거론됐던  북핵 협상 순서를 180도 뒤바꾼 것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미국은 북한에 '선 핵포기 후 대북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내민 빅딜론도 '통 크게 핵을 포기하면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였다.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결렬'이란 수모를 뒤집어 쓰고 하노이를 떠났다. 당시만해도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이 강조했던 로드 맵은 '행동 대 행동' 또는 '쌍궤 병행' 방식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왼화, 신뢰 구축 조치 등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영철의 주장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아예 적대정책 철회를 '비핵화'도 아닌,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데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댄 스커비노 주니어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북한 당국이 이처럼 '대담한' 제안까지 내놓으며 엄포를 내놓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간파했다고 믿기 때문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가도에는 현재 빨간 불이 켜져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에 발목이 잡혀있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년 대선 운동 기간 유권자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업적'들이 절실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 위협을 없애고 북미관계를 회복했다'는 항목은 최상위에 올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빨리 만나자"고 몸이 달아있는 이유다. 

'외교 협상의 귀신'으로 불리는 평양 당국이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길 리 없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끝까지 태우며 받아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서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아마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당한 '치욕'을 올 연말 깔끔하게 되갚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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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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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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