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김천도시계획안은 재심의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과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열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사진=경북도] |
안동 옥동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1319인)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등 3건을 심의하고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분과위원회 위임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5,404㎡) 사업이다.
지난 9월 열린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 제시되면서 이번 위원회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옥동지구 도시개발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비롯 586세대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에 대해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대신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4만3213㎡, 300대)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로부터 민원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김천시내의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171개소 3.7㎢)릏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위원회 검토 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내 서로 다른 지역 여건 및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지속 발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지역 활성화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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