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경찰이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내달부터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다음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청 /뉴스핌 DB |
경찰은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21대 총선을 180일 앞둔 지난 달 16일 선거범죄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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