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수사 지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 마약 밀매 등 다크웹(Dark web)상 범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추적시스템을 완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연말까지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완료하고 다크웹 상 불법행위에 사이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뉴스핌 DB |
민 청장은 "추적시스템이 완료되면 담당수사관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사기법을 공유할 것"이라며 "또 관련 추적기법 연구, 전문가 초청 교육, 해외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해 다크웹 수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그 동안 본청 사이버수사과 다크웹 수사팀에서 담당했던 관련 수사를 지난주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다크웹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과 달리 IP주소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미국 군 당국이 개발했으나 현재는 무기나 마약이 거래되는 사이버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32개국 경찰들과 공조수사를 벌여 다크웹 이용자 310명을 적발했다. 이중 한국인은 223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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