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약국에서 보관중인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사진=경남도청]2019.11.18 news2349@newspim.com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약국들 중 A약국은 스테로이드제가 추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4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몇몇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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