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30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심규언 동해시장.[사진=동해시청] |
심 시장은 앞서 지난 5월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2월1일 열린 1심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연말 업무보고 동영상에 등장해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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