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인식표미착용 등 100만~50만원 과태료 부과 여부 주목
[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의 '펫티켓(Petiquette)'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지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단속반이 박물관 입구에서 반려동물 인식표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들이 주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하는 아파트 단지·공원·주택가·마트 등에서 합동점검을 벌여 인식표미착용 등 36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적발한 내용은 인식표 미착용 206건(56%), 반려등물 미등록 99건(27%), 목줄 미착용 50건( 14%) 등이었다.
도는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서울 50건의 7배, 부산 19건의 19배,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경기도가 이런 수치를 내세워 '도의 단속실적이 가장 좋다'고 내세웠지만 '도민의 펫티켓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깎아내린 셈이어서 뒷맛이 씁쓸하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도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과연 실행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과 안 키우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chh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