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대립각 5월 협상 좌초 '데자뷰' 돌파구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1단계 무역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지난 5월 일촉즉발의 상황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관세 철회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과 합의문 문구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면전으로 치달았던 5월 초 상황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른바 스몰딜에 기대를 모았던 월가는 회의적인 표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양국의 무역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관세 도입에서 시작된 만큼 관세 철회를 통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관세 철회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4~5월 양국 협상팀이 합의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을 당시와 6월 오사카에서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이뤄졌던 시점에도 관세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팽팽했다.

중국은 12월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 관세를 보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9월1일 시행한112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앞서 2500억달러 물량에 대한 25%의 관세까지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는 '굿 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관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의문 문구를 둘러싼 기싸움도 5월 상황과 닮은꼴이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농산물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고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이 벽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회동한 뒤 중국이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협상 팀은 이를 합의문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소식통은 WSJ과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상황이 바뀔 경우 언제든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도 합의문 문구가 협상 결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협상 팀이 지적재산권과 국영 기업 보조금 제도, 이 밖에 통상 시스템 개혁과 위안화 환율 문제까지 미국의 요구 사항을 모두 삭제한 수정본을 전달했고, 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됐다.

양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12번째 무역 협상을 갖고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을 제외하고 농산물 수입과 관세 보류를 골자로 한 부분적인 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상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가의 전망은 흐리다. 로이터가 5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5%를 웃도는 투자자들이 내년에도 양국 무역 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실물경기를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실제로 관세 철회가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