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 역사상 첫 유찰...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경쟁심화탓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시내 면세점 입찰이 흥행에 실패했다. 신규 면세점 특허는 5곳 중 1곳만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면세점 입찰 역사상 첫 유찰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광주 각 1개 등 총 5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서울 1곳에 신청서를 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취득해 동대문 두산타워에 면세점을 하나 더 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3일 특허권 취득을 전제로 두산 면세점의 부동산과 유형자산 일부를 인수하기로 두산과 합의했다.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료=두산] 2019.11.14 june@newspim.com |
현대백화점이 두타면세점 인수를 고려하는 것은 '따이궁' 때문이다. 이들은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서울 강북 지역이 아니면 수익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백화점은 두산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내면세점 입찰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경쟁 심화 등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객 수수료가 치솟았지만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면세점 송객 수수료는 6369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들은 앞서 면세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29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내년 4월30일자로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지난 3년간 면세점 영업 차질로 인해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끝에 지난 4월 면세점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사업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내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