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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금융] 고객정보 열람 유혹에 노출된 은행원들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8:00

농협은행 전 지점장, 소송 상대방 몰래 '거래내역' 법원 제출
금감원, 위법사실통지·과태료 600만원 등 제재조치 내려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농협은행 ㄱ지점의 정모 지점장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어요." 어느날 금융감독원에 제보 한통이 접수됐다. 그것도 신빙성있는 정황증거와 함께. 금감원은 문제가 된 지점장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정 지점장은 본인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의 동의없이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법원에 낸 것이다.

◆ 제보받고 출동…동의없이 조회하고 제출하고

"정 씨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2017년 들어왔어요. 당시 함께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서 현장검사를 나가기로 했죠. 현장검사에선 민원인이 제보한 부분과 함께 다른 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이는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지난해 검사를 나갔던 사건이다. 보통 금감원 지원은 접수된 민원 중 위법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을 선정해 3~5일간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년에 10여회 정도 있는 일이다.(광주·전남지원은 12~15회 정도라고 했다.) 물론 대상은 관할지역 내로 한정된다.

정 씨는 두 가지 법규를 어겼다. 바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목적에만 이용해야 한다)이다. 그는 소송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역을 몰래 확보해 법원에서 공개했고, 소송 관련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그들 몰래 41회 조회했다.

금감원은 정 씨에게 위법사실통지(감봉 3개월 수준)와 과태료 600만원 제재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재조치가 확정된 올 1월 말 정 씨는 이미 농협은행을 떠난 상태였다. 퇴사 이유는 놀랍게도 징계가 아닌, 정년퇴임이었다. 대개 금감원 검사 이후 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사안과 외부 변수에 따라 훨씬 길어지기도 한다. 제재를 받는 직원이 퇴사했다면, 퇴직자 신분에 대해 제재조치가 나가게 된다.

◆ 경고메시지 띄우고 열람기록 남겨 '주의'

그렇다면 농협은행은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던 걸까.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기 전에는 PC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이후에는 열람 기록이 남는다. 또 고객정보 대부분은 직원이 열람하기 전 책임자(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열람하기 전 '이건 고객정보다!' 경고메시지가 떠요. 항상 주의를 주는거죠. 또 열람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본인 동의 하에 이뤄진 게 맞는지도 확인해요. 발각되면 퇴사를 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무는 등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죠." 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다만 고객정보 열람 자체를 막진 못했다. 업무 단계마다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업무 절차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불편함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한 이들을 고용하는 '순회감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만 수십년, 깊은 통찰력을 갖춘 이들은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전날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한다. 모든 거래내역서를 모아놓고, 고객이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시간대별 이뤄진 거래는 무엇인지, 거래가 이뤄진 단말기(업무상 사용하는 PC)는 무엇인지 등 내용을 살피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이러한 조치로 대부분 문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러진다.

◆ "퇴사 감수한 사람들…우리도 어쩔 수가"

열 장정이 한 도둑이 못막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 은행도 '선'을 넘는 것을 작정한 사람은 어쩔 방도가 없다. "직원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번 금융사고 사례로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실명법) 설명하고, 처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당하겠다며, 문제 행위를 강행하는 자까지 은행이 모두 막기란 힘들어요." 농협은행 관계자는 토로했다.

문제가 된 정 씨도 소송 상대방의 거래내역을 보기위해 창구에 있는 직원의 단말기(창구직원들이 업무에 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했다. 은행 지점장실엔 단말기가 없다. 또 단말기는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즉 단말기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직원에 따로 부탁하는 수고스러움도 감수했다는 얘기다. 농협은행 역시 동일한 추정을 했다.

은행들은 현재 전반적인 보안수준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은행내에서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용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해 금감원 고발을 하고,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에피소드들도 이따금씩 나온다는 전언이다.

[ Tip 이럴 땐 동의 없이도 은행이 법원에 고객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요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영장 발부
2. 상속·증여 확인, 조세탈루 혐의 등 조세에 관한 법률 조사
3. 국정조사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5.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
6.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업무협조
7.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제공
8. 이외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의무 공개사항(인적사항, 사용목적, 거래정보 등)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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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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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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