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활용한 공매도로 6억원 챙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운용역을 제재했다.
13일 증선위는 제20차 회의에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위반자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해 처리한 건이다.
A씨는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으로서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던 중 지난해 5월 2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얻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2018년 5월 2일 저녁)되기 이전에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시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