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부당사용‧주차방해‧불법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주일간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선정해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및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연계해 대형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주민자체센터와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사진=대전시청] |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내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의시설 유지관리실태가 부적절한 시설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