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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경기 공무원 음주운전 서울 두배…처벌수위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7:3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범죄 및 성관련 범죄 감소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시·군 내 음주운전 지난 2017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공무원의 범죄유형 적발 건 중 음주운전 적발 건은 926건 중 268건으로 28.9%를 차지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서울시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며 윤창호법 제정 이후 사회가 음주운전에 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 내 공직자들은 사회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도 공직자들의 범죄혐의 적발 건 중 성범죄 건수는 55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사전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내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성범죄가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약심사제도 상 계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운영인원은 답보상태이다"며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담보하는 만큼 계약심사 실무에 필요한 기술직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각종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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