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상무대에 입교하는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주 중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2019년에만 총 14차례 운영됐으며,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일정이다.
현행 주민등록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무대 교육생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 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 장병들의 전입신고를 돕고 있다.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성군이 상무대에 입교하는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주 중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사진=장성군] 2019.11.12 jb5459@newspim.com |
특히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생들의 호평이 높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교육생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이상 장성군 거주 시 신청 가능한 전입장려금신청도 현장에서 동시 접수해 군에서 거주요건 충족을 자체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은 거주지 이전신고 사후확인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상무대 교육생이 군부대 영내에서 거주하고 있어 마을 이장의 사후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고팀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에 효과적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체나 기숙학교 등으로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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