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연구엔 5% 미만..대상도 1000억원으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내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출 전망이다. 또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고 5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이달말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구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 5~10% 수준에서 5%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
특히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도 1000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조사 기법을 달리하고 ▲정부 정책과 대형 연구개발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예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조사의 개방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개발에 적합하게 조정‧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이달 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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