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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인선임위, 3년마다 개최 가능.."회계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08:30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상장사 감사인 등록 수시로 변경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新)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최소화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지정도 내년부터 단축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외부감사법이 개정·공포된 지 2년이 지났다"며 "오늘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위는 내년 본격적인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특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하며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논의 결과로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은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무부담 호소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법취지를 감안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했다.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시기도 현재보다 감축한다. 업계는 감사인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 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예시:11월→8월)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괄등록이 원칙이다. 아울러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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