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충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