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료지도의사 대상 탯줄 끊기·진통제 사용·12심전도 이용 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운영을 앞두고 11일 작전통제실에서 충청권 119의료지도의사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서비스 특별교육 모습 [사진=대전시] |
응급의학 전문의 홍성엽 교수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가 충청권에서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되는데 따른 것이다.
확대되는 응급처지 범위는 119의료지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 안에서 분만할 경우 탯줄 끊기,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진통제 사용, 심정지 환자에게 12심전도 이용 등이다.
119종합상황실 관계자는 "119의료지도의사 특별교육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