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케이뱅크 운명 열흘 앞으로…'인뱅법 개정' 험로 전망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4:30

통과시 케이뱅크 '기사회생'…자본금 1조원대로 늘어나
통과 불발시 당장 내년부터 '금융당국 관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또 다시 공전(空轉)하는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 '특혜 논란'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반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로선 연내 통과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1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는 연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21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연내 유상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심성훈 행장의 연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1일까지로 임기가 한시 연장된 심 행장은 유상증자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 개정' 외에는 다른 활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주주 영입이나 KT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방식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은 '케이뱅크 특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법안소위의 경우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된다.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을 경우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해줄 경우 케이뱅크를 위해서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며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은행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개정안이 케이뱅크 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사를 지켜보기만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 홍보한 인터넷은행이 고사하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도 원치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이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