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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검찰 수사정보 독점 '그만'…경찰, 수사역량 '자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06:12

파견검사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급정보 독점하는 검찰
경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경쟁해보자" 자신감
대대적 체질 개선 나선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주력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중 검찰과 경찰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경을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와 '수사능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제도적 권한이 다른 상황에서 양 기관의 수사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 첩보가 검찰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김아랑 기자]

◆ 주요기관마다 파견검사…관행적 고급정보 독점

파견검사는 검찰의 수사능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 파견검사는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고급정보를 검찰에만 제공하면서 일명 '정보검사'로도 불리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포함한 외부기관 37곳에 총 57명의 파견검사가 배치돼 있다. 이들의 공식 업무는 파견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해주거나 신고심사의견서를 검토해주는 역할 등이다.

파견검사는 사실상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첩보 수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검찰이 파견검사를 통해 외부기관과 다양한 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파견검사가 주요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검사 4명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금융정보 심사분석과 제공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0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기록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견검사가 주요 인사나 기업의 자금흐름을 통째로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됐던 한 경정급 경찰관은 "기업의 비리 등이 의심되는 고급첩보는 파견검사가 모두 검찰에 넘기고 사안이 작은 것들만 경찰에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식이었다"며 "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다른 기관에서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일 모든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검사를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보독점 등 파견검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고심 끝에 일보 후퇴를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파견검사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재판 등으로 파견된 검사 일부는 복귀시킨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1심, 버닝썬 사건 1심 등 사건을 맡은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을 내렸다.

◆ "수사력 과소평가 말라"…경찰, 전문성 강화 주력

그동안 검찰의 그늘에 가려있던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면 검찰 이상의 수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못잖은 수사역량을 키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이미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 전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잇따라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의료·안전사고 △세무회계 △디지털포렌식 △검시관 등으로 올해만 총 221명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경찰청별로는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몰수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특허 등의 국외유출을 쫓는 산업기술보호팀 등을 신설, 운용하고 있다. 산업기술 관련 범죄는 그동안 검찰이 상당 부분 맡아왔으나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능력을 키우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산업기술보호팀은 인터폴을 포함해 국정원, 방위사업청 등과 공조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역량이 수준급으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전문 부서를 중심으로 한 수사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테러수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KT의 '경영고문 로비'와 효성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맡으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비교적 세분화 된 형태로 수사부서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범죄 등을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대를 시작으로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마약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여성청소년수사계 등이 편제돼 있다.

향후 경찰은 전체 수사 인력의 18.7%에 불과한 지방경찰청 수사 인력을 최대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한과 정보 독점을 바탕으로 특수수사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을 키웠다"며 "다시 말해 경찰에게는 특수수사를 맡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대형사건 수사능력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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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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