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인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들이 의무적으로 면담을 받도록 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제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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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스핌 DB |
경찰은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여부 △변호인 조력 필요 여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피의자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대상 경찰서는 △서울 강남서 △서울 종로서 △경기 수원남부서 △경기부천 원미서 △강원 춘천서 △대전 대덕서 △광주 광산서 △대구 성서서 △부산 동래서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