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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3년전과 달라진 '교차판매금지'…여전한 중소PP·홈쇼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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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통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중소PP·홈쇼핑 문제는 별개로 정조준
과기부·공정위·방통위, 함께 논의할 것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김지나 기자 = 공정당국의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첨예한 논의가 이뤄진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별개 안건'으로 다뤄진다.

'갑', '을' 간의 송출수수료 지급 협상의 계약 등 관련 시장이 사실상 불투명한 거래구조로 판단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기업결합 후 각각 영업망에서 상품을 팔도록 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디지털 중심 전환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제외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는 건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는 건으로 지난 3·5월 각각 M&A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신고 직후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전담팀'을 꾸리는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본 사안은 수평-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른 수신료 인상 가능성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이 동원됐다.

하지만 심사과정에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대두됐다.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관련 업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PP사는 프로그램 방영 대가로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다.

PP업체는 매년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을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지급 현상을 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도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 건이 합의 유보된 배경도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배제할 수 없던 요인이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의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개선사항을 별개로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CJ헬로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CJ헬로는 23개 8VSB 케이블TV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이나 채널수 축소, 채널당 단가 인상에 나설 경우 고객들이 인접시장의 IPTV 등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왔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도 고려됐다. 현 시점에서는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설령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해도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고려할 때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판단과 달리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다.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며 "(심의 결과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1.10 SK 건과 LG유플러스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교차판매 금지조건을 제외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은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SK브로드밴드의 단기 분석에서 UPP는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소지가 많다"며 "가격 인상 부분에 있어서 가격인상제한 조치 부과했다.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매, 교차판매 금지 부분은 제외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는 심사 최종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부처와의 논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위원장도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추후 논의될 부분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간의 불투명한 시장구조라는 점에서 소관별로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SKB와 티브로드는 경쟁제한성 있다고 봤는데, 조건에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빠졌다. 과거 판단이 바뀐 이유가 있나?

▲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 IPTV가입자 수가 케이블보다 많다. 디지털 시장에 코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시장에서 8VSB로 전이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다. 아날로그TV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장획정 때 제외했다.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생각된 이유는 결합상품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8VSB 시장과 나머지 디지털 시장과 차별이 있고 소비자들이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크다.

-SK 결합 건은 UPP를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제한성 있는데 교차판매가 왜 빠진 것인가?

▲ UPP, 가격 인상 압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SK는 단기에 '플러스(+)', LG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중장기에는 둘 다 마이너스(-)다. UPP 하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구매 전환율 등 한 시장에서 가격 올라갔을 때 다른 곳으로 소비자 가격 올라가느냐, 여러가지를 봤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문제가 없고 단기 분석에선 당기 플러스가 나와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더라. 유통망에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플러스(+)' 되는 측면에 있고 '마이너스(-)' 측면이 있었는데 '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마이너스(-)'는 가격 인상을 막고. 채널 숫자, 종료 다른 부가적 조치 안이 들어와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2016년과 비교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해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그 때는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봤는데 이번엔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 2016년과 2019년에 왜 달라졌는가. 시장이 달라졌다.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이유로 기업결합 불승인 하는 것 보다 다른 조치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해야한다.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가 이 문제를 보는 게 소비자피해구제를 하면서도 혁신을 더 불러들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CJ헬로가 독행기업 평가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 독행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CJ헬로는 그런 역할이 완화됐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관계부처 검토하도록 요청한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 과기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이틀 전에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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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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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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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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