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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유료방송 등 업무중복 제거..차관급 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6:12

합의도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방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에서 기능 중복과 혼선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복된 업무를 없앤다.

[사진=뉴스핌 DB]

5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유료방송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정책기능과 관할 정리를 요청한 점을 반영한 행보로 보여진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를 위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위성방송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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