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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개성공단 골든타임 지나간다...소신 결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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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인터뷰
"남·북, 북·미 6차례 회동에도 답보…정부가 소신 보여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제는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영이너폼 대표)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2년간 남·북, 북·미 정상이 각각 3차례씩 만났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는 우리 정부가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만큼은 뚜렷한 소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10일 폐쇄 후 3년 9개월째 굳게 닫혀있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해있던 123개 기업은 여전히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 폐쇄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는 신한용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방북단에 동행하는 등 재가동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매번 거절당했던 협회의 방북신청도 9번째 만에 지난 5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방북은 무산됐다.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 오히려 남·북 관계가 평창올림픽 이전 만큼 경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사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2019년 11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하 기자] 2019.11.07 204mkh@newspim.com

다음은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일문일답.

- 공단 폐쇄 3년 9개월이 지났다. 123개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폐쇄가 4년에 가까워지면서 국내 공장에서는 생산단가 조차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행위는 못하고 있다. 또 30% 기업은 사업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 조금씩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10% 기업은 아예 무너졌다. 문제는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장 자산이 잡혀서 폐업도 법정관리도 안받아준다는 점이다. 차라리 개성공단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하면 담보가치가 없다며 거절당한다. 중소기업이 3년 9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나타났을때 굉장히 조마조마했다. 과거 경험 상 이런 경우는 항상 심각한 결정의 징후였기 때문이다. 결국 금강산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개성공단 또한 연장선상에 올라있다고 생각한다. 입주기업인들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무단 이용 문제는 2016년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물론 저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예측하건대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공단에 들어가는 전기를 남측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이용 했을 가능성은 없다. 자체 발전기가 있는 공장형 아파트에서 일부분 가동이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자재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 결정적으로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 모습이 위성상 나타난적이 없다고 하더라. 지난 2013년도에 6개월정도 폐쇄 후 재가동됐을 때도 드라이버, 망치 하나하나 그대로 놓여있었다. 시설 이용 의혹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 남북 관계가 다시 차갑게 굳어지면서 공단 재가동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 9차 방북 신청 이후 북한의 응답이 없으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지난번 국가대표팀 축구도 무관중경기로 하고 왔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이 방역하자해도 안하고 있지않나. 남·북의 화해 무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아쉽다.

올해 12월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4월에는 우리나라가 총선을, 11월에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과 북만 속이 탔다면 이제는 남·북·미 모두 결단을 내릴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정일지, 끔찍한 결정일지는 모르겠다.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는 12월 북미정상회담부터 공단 폐쇄 4년째가 되는 내년 2월 사이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영원한 겨울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

-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3번, 북·미 정상회담이 3번 있었다. 북한을 두고 우리와 미국 정상이 6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나아간 것이 없다.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차라리 개성공단·금강산 만큼은 우리 남·북만의 관계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금강산 만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라고 일찌감치 내걸었다면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도 더 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원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전혀 포함돼있지도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 아무 댓가 없는 폐쇄조치를 감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포함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게 재가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나 싶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변국 눈치만 보고 아무말 못하는 것은 공단 폐쇄 4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너무 답답한 태도다. 결국 또 우리나라 정상이 아닌 북·미 정상의 회담 결과에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성공단을 우리의 고유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협회에서 가장 기대했던 인사였다.

▲ 맞다. 가장 기대가 컸던 분이다. 김연철 장관은 학자로 계실때 누구보다도 개성공단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준 분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통일부 장관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모든 대북 메시지와 관련 결정이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정부 전체의 기조가 비핵화 조치와 유엔 제재 이행이 우선인 상황에서 통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나. 김 장관과 우리가 대화도 나눠보고 했지만, 많은 고민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다. 지금 보면 청와대, 통일부, 중소기업중앙회 노력안하는 분들이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지내오면서 애정과 관심만으로는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16년 5월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3년 6개월째 답이 안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NSC회의도, 국무회의도,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려졌던 결정이다.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3년 6개월이면 충분히 결정이 나와야하는데, 이것마저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양심이고 중심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해야한다고 본다. 1인시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내년 2월이면 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다. 만약 재가동이 이뤄진다면.

▲ 사실 재가동을 해도 문제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인들은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공단이 폐쇄되면서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었다. 공단 폐쇄를 기다리지 못해 베트남이나 국내에 공장을 지은 기업도 있고, 애초에 폐업한 곳도 있다. 공단 내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할 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보면 재가동보다는 재입주라는 표현이 더 맞다.

하지만 일단은 열려야된다. 만일 우리가 개성공단에 다시 가지 못하고 이대로 멈춰진다면 내 모든 것이 부정되고 나 스스로 억울해서 용납이 안될 것 같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문제다.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4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며 버텼다. 정부가 우리 기업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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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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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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