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에게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제도 등 실용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대부업 민원·유의사항 홍보자료. [자료=금융감독원] 2019.11.07 clean@newspim.com |
리플렛에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담는다.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5만부를 인쇄해 금감원 및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플렛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함으로써 대부업 이용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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