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 5단체, 경제 위기에 한목소리..."52시간제 보완 등 입법 시급"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6

52시간 근무 보완·데이터 및 화학물질 규제 완화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경제 법안의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제 5단체가 이날 촉구한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입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이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경제법안 입법을 지속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내년 선거가 예정돼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국회 여야간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 반대 등으로 입법에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당은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로 확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김용근 부회장은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화와 관련해 "정보기술(IT) 업종 등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탄력근무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근무제가 필수"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0개 기업체 설문 결과 IT·서비스 관련 기업 등 약 30%의 기업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52시간 근무제 개선을 촉구하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약 66%의 기업이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도 40% 이상이 같은 답변을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등 52시간에 대응하려 노력중인데 합법적인 준비기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해 상업적 활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와 공장에서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 등 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와 더불어 화관법상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