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기업 경영권 방어 무력해질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5%룰 개선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했다.
경총은 27일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설명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우려와 동떨어져 있고 개정의 쟁점사항을 오도할 소지도 내포했다"고 우려했다.

경총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기본 취지는 지분을 5%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이내 상세 공시하게 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대해 경총은 현재 경영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정 항목들을 제외시켜 공시에 관한 보고의무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보고기한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보고 이후 지분 변동 시 5일에서 10일로 보고기간이 늘어나고 내용도 약식으로 갈음되는 등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개입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무력해졌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의 길을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본시장에 관한 주무 정책당국인 금융위가 자본시장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참여자간 정보대칭 보장'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