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해외 봉사활동 중 시간강사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원대학교 전 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핌 DB]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중원대 부총장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학교 관계자들과 봉사활동을 위해 간 베트남 호찌민의 한 호텔에서 시간강사인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같은 해 10월 대학에서 해임됐다.
김 판사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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