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5일 성명서 발표
"위헌적 법원 내규 개정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벌이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이 회장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사용,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몸수색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또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원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된다는 점에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내규를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가 모두 위축되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변협은 법원 내규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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