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발생에 유감...국민께 걱정 끼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 의원은 5일 오후 2시쯤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입법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표시를 전한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검찰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이어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 법률안 제출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행동과 농성으로 실력 저지하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의미가 퇴색한다"며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난달 22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도 두 차례 진행됐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다음주 중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5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10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중 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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