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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D-Day 정해졌지만…민주당, 이탈표 단속 골머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8: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6

공수처·선거법·예산안까지 일괄처리 주장한 문희상
12월 3일로 늦춰졌지만…여야 합의는 가시밭길
28석 사라져‥선거법 내부 이탈표 단속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본회의 부의를 오는 12월 3일로 늦추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둘러싼 '제2의 동물국회' 발발은 잠시 늦춰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공수처와 선거법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불씨가 여전하다.

문 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찰청법·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4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오는 12월 3일로 못 박았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월 3일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남은 30여일동안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 공수처 뿐 아니라 선거법·예산안까지 심사 가능성 높아진 12월 3일

문 의장이 공수처법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으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안 심사 본회의 의결도 이날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간 내에 합의를 못하면 다음날인 12월 1일부터는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개정안에 예산안 심의도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치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귀국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기간 마지막날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논의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월요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당대표·국회의장 회동 '초월회',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도 진행중이다. 공수처 실무 논의를 맡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는 30일 오후에 만나 재차 공수처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비례대표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 이탈표 단속 덫에 걸린 여야4당 공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원내대표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4당 공조를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모두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까지 나란히 선거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통과 확약이 쉽지 않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다. 현행 지역구 의석에서 28석을 줄여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유승민 의원을 위시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 의원들, 그리고 선거구가 폐지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부 이탈표를 막는 방안으로 현행 지역구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만 늘리는 '의원정수 확대' 논의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은 당론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 반발표가 없겠지만 선거법은 의원 개개인에게 달린 문제"라며 "이탈표를 막는 방법으로 현행 지역구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있긴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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