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서 벌금형 감형
이정현, 의원직 유지했으나 1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이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019.10.28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지위나 관계, 대화 내용을 비춰보면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이 보도개입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시정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했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된 해경 비판 내용과 관련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항의하면서 보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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