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민간보조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들쭉날쭉한 보조사업 자부담율을 바로 세운다.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
4일 안동시에 따르면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경상(변동이 없이 늘 일정함)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정했다.
이에따라 자본 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은 농·축산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된다. 다만,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한다.
행사성 또는 경상적 보조사업도 내년부터 자부담률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행사·축제와 같은 보조사업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관리를 강화한다.
김남두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의무 자부담율 정착과 함께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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