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단전지 판매 금지 권고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에 대해 소비자 판매를 금지했다. '단전지'는 주전지 전압의 증가 또는 감소분을 조정하기 위해 주전지에 직렬로 접속하는 보조 전지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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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단전지와 AA건전지(맨 오른쪽) 비교 [사진=국가표준원] 2019.11.03 jsh@newspim.com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소비자에게 단전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전지 판매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홍보 동영상은 소비자의 단전지 취급에 대한 위험성과 판매 사업자의 단전지 판매에 대한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어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할 수 있다. 또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의 접촉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또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에게 단전지 판매 매장 발견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