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철거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2일 하천 불법시설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한 후 미철거 시설에 대해 2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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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로고 [사진=양평군] |
앞서 군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 공유수면 등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단속 T/F'를 구성,운영 회의를 진행했다.
중점 단속 하천은 옥천면 사탄천, 서종면 벽계천, 단월면 산음천, 용문면 용문천, 중원천, 연수천 등으로 하천 불법 시설물(공유수면 포함)은 총 93개소가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후 행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다. 행정대집행 비용이 자진철거보다 훨씬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자진철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