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연일 하한가...주식 매도 정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미공개 정보 주식 대박' 의혹에 휩싸이면서 낙마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변호사 측은 "내추럴엔도텍 주식을 매도 주문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주가가 연일 하한가로 폭락하다가 일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 받았다는 사실이 없고, 증거도 전혀 없다"며 "이에 따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해 2015년 4월 30일 주식 시장이 개장되기 전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4000주를 매도 주문해 총 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추럴엔도텍과 관련된 미공개 주요 정보가 내추럴엔도텍 대주주였던 김모 씨 등을 통해 이 변호사 등 피고인들에게 순차저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했던 날 개장 직전 이미 주식 매도 잔량이 270만주나 됐다"며 "내추럴엔도텍에 관심 있는 주주들이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정보에 따라 매도 주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추럴엔도텍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대표변호사 윤모 씨와 김모 씨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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