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강남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
착공 신고 마친 개포주공4단지...12월 일반분양 예정
둔촌주공 대의원회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논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일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에 열을 내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전날 강남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 2017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구청의 착공 승인까지는 3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필증을 받는 대로 바로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오는 11월 2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보다 약 넉 달 앞서는 것이다. 조합원 분양계약은 내년 1월 중순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내년 2월 일반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를 열고 △공사계약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 △신축 아파트 명칭 선정의 건 등을 안건에 붙인다. 이 자리에서는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등을 구체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대의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며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는 11월 말~12월 초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철거작업은 현재 일부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한 철거를 마친 상황이다. 조합은 다음 달 15일 착공 신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과 관련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서초구 방배·잠원·반포동, 강남구 대치·개포동, 송파구 신천동, 강동구 천호·둔촌동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집값이 크게 오른 용산구 한남동,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흑석동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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