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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 제재 고삐 조인다…위반 신고시 2500만달러 포상법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46

美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신고 범위 테러 활동서 제재 위반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2500만 달러(약 292억원)의 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재 위반활동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지난 30일 18건의 안건과 함께 일괄 가결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테드 도우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테러 활동에 대한 신고에만 한정된 국무부의 포상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도록 기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새 법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의 범위를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품목이나 서비스, 기술을 고의적,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재수출하는 개인과 기관의 정보'로 확대했다. 제재 위반 항목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국무부는 현재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 테러나 조직 범죄, 마약 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 신고 시 최대 2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하원의 이번 법안은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효력을 얻으려면 본회의 표결을 걸쳐야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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