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보사 투여 환자 241명이 17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 재판부는 투약 후 부작용·후유증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했다.
- 환자 측은 청구액을 92억7601만원으로 늘리며 장기추적조사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오롱티슈진 측 "한·미 임상서 암·종양 발생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241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투약 이후 실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장지혜)는 17일 감성수 씨 등 인보사 투여 환자 241명이 코오롱티슈진 등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이 제기된 2019년 5월부터 7년 가까이 흘렀다"며 "그사이 원고들 가운데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다른 질환이 생기는 등 변화가 있었는지, 후유증이 있는 원고가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고인 인보사 투여 환자 측은 장기추적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 측은 "장기추적조사 기간 자체가 15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코오롱티슈진 측은 인보사 투약과 환자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2026년 미국 임상까지 인보사 투약으로 암이나 종양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 관련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2019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최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청구금액을 총 92억7601만원으로 확대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