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4월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나와
"통과 못하면 철새로 무산된 최초 국책사업 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진행여부가 올 겨울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내년 3~4월경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철새 이동 경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지구지정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재두루미(왼쪽)와 큰기러기(오른쪽) [자료=국립생물자원관] |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진행여부는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4월경 최종 결정된다. 이 재협의는 김포시가 지난 7월 발주한 '도시생태 환경지도 제작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사업부지가 철새들의 이용경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용역에 포함돼 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김포 고촌읍 태리 일원의 약 31만2226㎡ 부지에 290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과 인접한 고촌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는 게 사업 목적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형의 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로 제한하는 점은 뉴스테이와 같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한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4월 지구지정 열람 공고를 하면서 김포고촌 뉴스테이(현재 명칭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초기에는 지구 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군부대와 협의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이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철새 이동 경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처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부지가 섭식지(철새가 먹이를 먹는 곳)로 이동하는 재두루미와 큰기러기의 이동 경로에 해당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두루미와 큰두루미는 모두 한국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새들이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철새 때문에 무산된 최초의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