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김포시가 11월 28일까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이버자율점검 홍보물. [사진=김포시] |
시에 따르면 내달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자율점검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상반기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와, 자율점검 시행 후 개설등록 업소(471개소)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김포시 홈페이지(민원안내▶지적부동산민원▶중개업소자율점검)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4개 부분 18개 항목의 자율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팩스로도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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