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직자윤리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마다 전관예우‧유착관계 문제…관련 법 개정 시급"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관세청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출대행 업체가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직 관세청 직원은 실적을 올리고 관세법인과 법무법인은 수임료 수입을 올리는 상부상조 관계,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등록되어 있으나 관세법인은 배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나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는 취업심사 대상이라고 해명했으나 유력 관세법인처럼 대부분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동원 하다 보니 실제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서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른 법무업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퇴직 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 비위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사 등록 시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한다.
아울러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관세행정은 우리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해마다 수차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관계 등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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