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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불법촬영 무죄'에 뜨거운 논란..."몰래 촬영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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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최근 항소심에서 '레깅스 촬영' 남성 무죄 선고
판결 알려지자 시민들 비판 이어져...전문가들 "현행법 모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각도가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아닌 일상적인 시야라고 봤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논란이 뜨겁다. 법원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판단하고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불법촬영 자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월별 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것이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이번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몰래 찍은 것을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내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성적 수치심보다 중요한 것은 남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현행법이 범죄 예방이 아닌,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내일부터 촬영이다", "앞으로 레깅스 많이 찍어라" 등 비상식적인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들의 행위를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장인 정모(28·여) 씨는 "레깅스는 내가 편해서 자주 입는 옷인데, 이제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혀도 모자랄 판에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누군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고 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레깅스를 두고 선정성, 성적 수치심 논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모호한 기준을 문제로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한다. 신체 부위와 상황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리 적용에 있어 해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시민의식인 것처럼,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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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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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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