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티즌 2명에 각각 70만원, 3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개그맨 유상무(39)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쓰레기'라고 지칭한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검찰은 유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모욕으로 피해를 봤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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