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일 없으면 발부될 것"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씨는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한국에 가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경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씨는 현재 사기·모욕·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혐의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도 같은달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 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전 국회의원인 박민식 변호사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을 냈던 400여명의 시민들도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