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통해 민간기업 경영 개입하려는 의도” 비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경총은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
개정안 시행으로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총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그 자체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개념적·실체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통과 시 국민연금의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회사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영 개입이다”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됐다”며 현 개정안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경영개입 통제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영권 영향 목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경영개입 요건도 강화하도록 상세보고의무 대상 투자자 요건을 현행 5% 지분에서 3%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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